고가주택 임대업 등 稅부담 높인다

룸싸롱, 내과·소아과, 노래방 등도 稅부담 `가중`
AI·MG 영향 조류축산·양식업 등 稅부담 `완화`
  • 등록 2006-04-13 오후 12:00:00

    수정 2006-04-13 오전 11:26:0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고가주택이나 토지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관련업종과 룸싸롱 단란주점, 노래방, 내과·소아과 병원, 배우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불황의 영향을 바로 받고 있는 한식 일식 양식 등 음식업과 조류 축산업 등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하는 `2005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을 업종별로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매출액에 곱해지는 비용인정률을 뜻한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에 무조건 곱해지는 비용률이다.

`기준경비율`은 비용산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위해 비용 중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주요항목은 증빙서류를 내게 한 뒤에 인정해주는 경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건 기준경비율이건 경비율을 인상하면 소득금액이 줄어 세부담이 줄고, 경비율을 낮추면 그 반대다. 무기장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로, 적은 업종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로 지정된다.

국세청의 조정안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고가주택 임대업과 반도체 제조 등 51개 업종에서 인하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조류축산업, 내수면양식업 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말라카이트그린(MG)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24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상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인하된 업종은 실내장식, 주택신축판매 등 64개이며 인상된 업종은 양돈, 수영장·볼링장 등 34개이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4년 수입금액이 ▲9000만원 이상인 농·임·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48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수입금액이 이에 미달하거나 신규사업자이다.

국세청은 매년 대체로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 대해선 경비율을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한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1.5배(2004년 귀속)에서 1.7배(2005년 귀속)로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 박호순 소득세과장은 "기장의무가 있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장부를 적지 않을 경우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모두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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