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내년 1월부터 복권에 의한 과도한 사행심 방지 차원에서 로또복권의 구매대행 행위가 금지된다. 또 복권면과 복권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정부는 복권발행기관을 단일화하고 복권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1일 복권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권사업 운용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는 복권을 판매할 수 없으며,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온라인복권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으며, 온라인 복권은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로또복권 등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할 수 없으며, 복권면과 복권광고에는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또 복권수익금은 △임대주택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종전에는 건교부, 과기부 등 10개 기관이 각기 복권사업을 영위해 과당경쟁을 불러왔고, 복권수익금도 여타재원과 섞여 사용되므로써 국민들이 복권사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복권위원회 출범으로 이 같은 사항들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