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코스닥위원회
Ⅰ. 최근 동향
□ 지난해 큰 폭 하락한 코스닥시장은 미국 폭탄테러 이후 급등락을 지속하는 등 특히 불안정한 상황임
ㅇ 미 폭탄 테러 이후에만 17%하락하여 9/28일 현재 51.64p
□ 코스닥시장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국내외 경제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시장지지기능이 취약
* 개인 매매비중 : 코스닥 96%, 거래소 73%, 미국 42%, 일본 26%
② 벤처 등 첨단기술주 비중이 높아 미국 테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③ 근본적으로는 신규기업이 과도한 등록으로 인해 需給不均衡이 심화(등록기업수 99말 399개 → 2001.9.28일 641개)
※ 앞으로도 176개 기업이 등록추진(심사완료 74개, 대기 102개)
Ⅱ.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가. 등록심사제도 개선
◇예비심사 통과후 등록의무기간 연장
<현 행>
ㅇ 등록예비심사결과 승인을 받은 기업이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코스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
ㅇ 이로 인해 시장침체에 따라 등록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등 시장침체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곤란
<개선방안>
ㅇ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시장침체 등에 따른 등록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코스닥위원회에 연기사유와 함께 신청토록 하고
ㅇ 코스닥위원회가 수급등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경우 추가로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시행시기>
ㅇ 규정 개정일전 6월내에 등록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부터 적용
<조치사항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제8조제1항) 개정>
◇코스닥등록 예비심사기간의 탄력적 운용
<현 행>
ㅇ 코스닥위원회는 기업의 코스닥등록예비심사를 청구일로부터 2월이내에 완료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개선방안>
ㅇ 등록심사의 신중을 기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증하는 등록예비심사 청구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보호를 도모
ㅇ 등록예비심사 기간을 3월 이내로 연장
<시행시기>
ㅇ 규정 개정일 이후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
<조치사항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제7조제3항) 개정>
나. 시장수급의 개선
◇주식매각제한 제도개선
<현 행>
ㅇ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벤처금융사, 등록주선인(증권, 종금사)등 코스닥의 핵심투자자에 대하여 등록후 일정기간 보유지분매각을 제한(Lock-up)
<개선방안>
① 벤처금융사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개선
②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도입
- 대상 : 벤처기업투자분으로서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이내 투자분(공모참여분은 제외)
- 제한기간 : 등록후 1개월간
- 제한물량 : 10%지분까지(벤처금융사와 동일)
<시행시기>
ㅇ 규정 개정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필요조치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제18조) 개정>
◇공모주 청약자격 강화
<현 행>
ㅇ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청약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거래실적이 없다하더라도 최고한도의 30%까지 청약이 가능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ㅇ 코스닥시장(유통시장)에 기여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발행시장(공모주) 참여를 허용
ㅇ 코스닥시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
* 구체적인 방안을 10월중에 발표
<필요조치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다. 시장건전성 제고방안
◇등록/퇴출제도 개편작업 추진
□ 코스닥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코스닥 등록·퇴출요건을 국제적인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추진
ㅇ 등록·퇴출제도 개선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
- 현재 코스닥위원회에서는 등록·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말까지 등록·퇴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 아울러 현행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종목중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현행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퇴출을 추진하고
ㅇ 새로운 퇴출기준이 마련될 경우 금년말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내년 2/4분기부터 엄격한 퇴출을 추진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
□ 코스닥시장의 주가감시 및 감리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현재 31명인 감시인력을 연내에 60명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
□ 아울러 현·선연계 감리시스템 구축("01.9)에 이어 이상매매자동적출시스템(ADS)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라. 기타 시장효율성 제고방안
◇코스닥 등록예정법인의 IR의무화
<현 행>
ㅇ 등록예비심사에서 승인된 기업이 공모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다수의 투자자들은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청약하고 있음
<개선방안>
ㅇ 예비심사를 통과한 등록예정 코스닥기업은 본승인(청약)이전에 의무적으로 IR을 하도록 함
*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예정법인의 IR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등록법인협의회 등을 활용
<시행시기>
ㅇ 규정개정일 이후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
<필요조치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세칙개정>
◇공시제도 개선
<현 행>
ㅇ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간 조회공시요구시 공시시한을 달리 운용
* 예) 풍문·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 거래소(오전요구시 오후), 코스닥(1일 이내)
<개선방안>
ㅇ 조회공시 요구시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장중 거래재개시 동시호가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함
* 현재 장중 동시호가제도 도입을 위한 전산개발중에 있으며, "01. 12. 17까지 완료 예정
ㅇ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조회공시시한을 단축
<시행시기>
ㅇ 전산시스템이 완비("01.12.17예정)되는 시점 이후 조회공시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
<필요조치 :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개정>
◇발행시장참여자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현 행>
ㅇ 현행 인수업무제도는 공모가격 결정, 공모물량 배정 및 시장조성의무 등 시장참여주체인 주간사회사,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부여되지 못함에 따라
- 발행시장의 문제점이 유통시장의 불안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개선방안>
ㅇ 인수업무제도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인수업무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모가격 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시장참여주체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유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이를 위하여 협회는 「인수업무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초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필요조치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코스닥종목에 대한 펀드 투자제한 완화
<현 행>
ㅇ 거래소 상장종목중 시가비중이 10%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는 펀드의 동일종목투자한도(10%)를 예외적으로 시가비중만큼 투자 가능
<개선방안>
ㅇ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코스닥전용펀드의 경우에는 동일종목투자한도를 코스닥시장의 시가비중만큼 확대
*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이 추진키로 발표(9.28 2단계 금융규제정비 추진방안)
<필요조치 :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코스닥종목에 대한 증권사 신용거래 허용
<현 행>
ㅇ 상장종목과는 달리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및 주식청약자금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2001.9월말 현재 : 신용융자 1,210억원
<개선방안>
ㅇ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공여 및 주식청약자금대출(공모주제외)을 허용
*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이 추진키로 발표(9.28 2단계 금융규제정비 추진방안)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해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건전화
<현 행>
ㅇ 코스닥기업등이 해외CB·BW를 발행하면서 우회적으로 대주주 등 내국인에게 취득하게 하는 등 변칙적으로 활용
- 실질적으로 사모발행이면서 전환금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공모를 가장하는 행위도 있음
· CB·BW의 전환금지기간은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공모는 3월, 사모는 1년임(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여부를 불문)
<개선방안>
ㅇ 해외 CB·BW 발행시 실질적인 발행조건을 보아 전환금지기간을 적용
- 해외 CB·BW 발행시 다음의 경우에만 공모발행시 3월의 전환금지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사모발행시와 같이 1년을 적용
· 발행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1년이내에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는 조치를 한 경우
<필요조치 : 금감위의 유가증권등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