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제외

금감원·이동통신 3사, 12월부터 시행
  • 등록 2024-10-09 오후 12:00:19

    수정 2024-10-09 오후 7:08:24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직접 추심하거나, 위탁·매각하지 않는다.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지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은 그런 소비자 보호장치가 없었다. 이에 금감원과 이동통신 3사가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 이동전화와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금액은 월평균 요금과 통신 요금 연체 시 최대 3개월까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했다.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연체한 통신 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채권 추심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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