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판매한 갈비찜 식당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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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식당 대표와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신고 전에 이미 유선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에 문의가 갔다”며 “이미 업주가 갈비찜에 배수구 뚜껑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처분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친구들이랑 갔는데 젊은 여자끼리 가서 그런가 사과도 대충 하시고 그 자리에서 뭐냐고 물었을 때 물병 뚜껑이라고 하셨다”며 “나중에 친구 부모님께서 전화로 재확인하니까 배수구 뚜껑이라고 이실직고하셨다. 어떻게 저런 게 뚝배기에 들어가 있는데 손님상에 낼 수 있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주는 “가게에 물을 받아두는 수전 청소 후 물을 다시 받기 위해서 잠시 빼놓았던 뚜껑이 뚝배기에 떨어져 바닥에 깔린 채로 찜이 나가게 된 것 같다”며 “다음에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관리와 위생검열 등 나오는 후속 조치들 책임지고 받고 준수해 운영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