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은 6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조합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월, 4월, 7월, 10월)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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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융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사라면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