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병사…"선임들 괴롭에 극단적 선택"

  • 등록 2023-06-09 오전 9:43:05

    수정 2023-06-09 오전 9:43: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낮잠을 자던 육군 병사가 갑자기 숨진 가운데 부대 내 과도한 업무와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사망한 A(22) 상병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인천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이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 상병은 사망 당시 처방받았던 정신과와 신경외과, 감기약 등 14개 종류 약물을 치사량에 이르는 만큼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상병은 지난 4월1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생활관 1층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운전병이었던 이 상병이 자대 배치 이후 발을 다쳐 행정병 임무를 맡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선임들이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간부가 작성해야 하는 근무표 작성 등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등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고 했다.

A 상병은 지난 2월 한 차례 투신을 시도했다가 다른 병사에게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의관은 자살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부대 간부에게도 조언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A 상병은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A 상병의 부모는 당시 면회를 하고 몇 시간 뒤에 아들이 숨졌다고 호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누구나 낯선 군 생활에 부적응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장, 행보관, 선임병들 및 여단 참모장 본부 근무대장을 상대로 군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에도 나온 위험 지점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절차로라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대 관리와 일부 부대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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