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듣잖아요, 여편네랑 오세요"…구청 찾은 노인이 받은 쪽지

  • 등록 2022-04-05 오전 9:25:52

    수정 2022-04-05 오전 9:25:5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에 방문한 80대 할아버지가 모욕적인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구청사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쓴다”고 운을 떼며 “80세가 넘으신 저희 할아버지가 기초연금 상담 차 살고 계신 지역의 구청에 방문해 상담받으셨다고 한다. (구청 직원이)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침침하신 분에게 대화가 안 된다며 이러한 쪽지를 쥐여줬다”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개된 사진에는 A4 용지에 “지금 제 얘기 잘 못 들으시잖아요. 여편네 아니면 자식이랑 같이 오세요”라고 쓰인 내용이 담겼다.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를 응대하던 직원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구청의 지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집으로 오셔서 이걸 받았다며 보여주시는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다”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담당자를 찾아 통화해보니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하고, 찾아가서 얘기하자고 하니 팀장이 자리에 없다며 내일 오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 손이 떨려 죽겠다”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르신이 저 종이 들고 집에 오셨을 생각하니 속상하다” “우리 가족이었으면 다 엎어놓고 나온다” “공무원 단어 선택 수준이 처참하네” “무슨 일을 저 따위로 하나” “공무원 인성검사는 이제 필수다”라며 분노했다.

다만 일부는 “할아버지가 먼저 여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직원이 쓴 거 아닐까요”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만약 할아버지가 사용했더라도 직원은 그렇게 적으면 안 되죠”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외에도 “어디 구청인지 안 밝혀지면 이건 주작이다” “어디 구청인지 꼭 밝혀져서 저 직원 징계 받길 바랍니다” “공무원 자격 박탈당했으면” 등 의견이 나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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