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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폭로 의혹 특검’,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국정조사’ , ‘5·18망언 의원 제명’ 등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로 2월 임시국회 무산 가능성이 커진데다 3월 임시국회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어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당정협의를 거쳐 14일까지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당정간 논의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려 개편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초안과 확정안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여력’ 포함하냐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수와 위원 선정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다. 이해관계자에 따라 입장이 명확히 갈리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안 공포와 최저임금 심의요청 시기는 법을 개정할 때 조정하면 된다”며 “3월 중순이 최종시한”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도 걸림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최저임금법,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인다.
노동계는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여력 요건 삽입, 결정구조 이원화가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노사갈등만 키운 악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결국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결정구조 개편 작업으로 인해 오히려 노사간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