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朴대통령, `불소추특권` 기소 불가..변호인 "나라위한 보호장치"

  • 등록 2016-11-20 오전 11:57:26

    수정 2016-11-20 오후 3:06: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을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서 대통령의 조사 방법에 대해 말하며 ‘불소추 특권’을 언급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불소추 특권’에 대해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외환 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 동의 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느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다음주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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