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을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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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당시 ‘불소추 특권’에 대해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다음주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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