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 69개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의무식’은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납부할 대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토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이런 기숙사 의무식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개선권고를 내렸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밥상 위법한 거래 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토록 한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특히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