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테러방지법 관련 시행령 2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테러방지를 빌미로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내정치 개입이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지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맡게 됐다. 또 제13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제쳐 두고 위원인 국정원장이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지명하도록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통해 대테러활동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과 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대테러활동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 대테러센터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테러정책관 자리도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사실상 국정원 고위간부가 대테러센터를 총괄하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
☞ 이종걸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가장 보람이 있었다”
☞ 천정배 "여야3당 테러방지법 원점 재검토해야"
☞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테러방지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
☞ [총선 D-14]김무성 "테러방지법 폐기하면 국민불안 더 커질 것"
☞ 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국회 토론회, 22일 개최
☞ 테러방지법 찬성한 변협회장, 회원들에게 사과
☞ 당정, 안보상황 긴급 점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시급(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