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누드 인터넷에 올린 남친…징역 2년

감금 협박 뒤 경찰 조사 받자 알몸사진 SNS에 게시
“피해자 성적 수치심 커 엄중한 처벌 불가피”
  • 등록 2015-12-19 오전 11:43:15

    수정 2015-12-19 오전 11:44:4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헤어지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폭행하고 여친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권영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초 여자친구 B(26)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차에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후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7월 “네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아주겠다“며 협박하며 교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렸다”며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