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청년고용 확대 동참(종합)

4년간 24개월 월급 vs 명예퇴직후 26개월 월급 선택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520여명..NH증권은 제외
  • 등록 2015-07-26 오후 2:30:10

    수정 2015-07-26 오후 2:30:1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중앙회 등 농협의 모든 계열사들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에 농협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농협은 지난 24일 전체 노동조합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해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책임자들이 많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부할 경우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 취업난 해소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농협 전 직원은 내년 1월부터 △만 57세 65% △만 58세 55% △만 59세 45% △만 60세 35% 등 4년 동안 임금피크제 도입 직전 연봉의 총 200%를 받게된다. 명예퇴직시에는 2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즉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520여명은 4년 동안 일을 더 하고 24개월치 연봉을 받을 것인지, 일을 그만두고 26개월치 명예퇴직금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 해 말 인수합병한 NH투자증권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어 제외된다.

농협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임금은 신규직원 채용 확대에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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