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국민연금으로 받으려면 무려

  • 등록 2014-10-02 오전 10:01:37

    수정 2014-10-02 오후 5:54:35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연금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진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 원에 이르렀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월마다 818명에게 120만 원씩 지급된 것이다.

△ 국회의원 연금 폐지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의 모습.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매달 12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18대와 그 이전 의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18대 전직의원까지만 과거 1년 이상 의원으로 일했으면 65세부터 월 1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직이나 공기업 근무시 연금액이 줄고 소득과 자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국회의원 연금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일반인이 120만 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려면 소득 월평균액과 근무기간은 대략 얼마가 돼야할까.

일반인이 120만원의 연금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중 소득 월평균액이 약 400만원에 달해야 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한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관련해 소급 적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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