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은 4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돼 있다. 4·1 부동산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는 날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이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해서 적용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17일까지 지정 계약을 진행한 대우건설의 대전죽동푸르지오의 계약률은 60%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 소급적용을 기대하는 이유는 지난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사례 때문이다. 당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조항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올 1월1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용시기를 놓고 국회가 갈등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며 “상임위 통과시점은 모호한 점이 있는데 대책발표 때마다 소급적용 문제가 남게 되면 실효성이 신뢰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양도세 5년간 면제로 인해 세수 감소분은 2308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나성린 의원은 9억원 이하 신축·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면 569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나성린 의원 측은 “적용대상이 늘어나면서 세수감소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법안 통과 이전에 정확한 금액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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