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 상장) ①대표주관 삼성증권의 이해상충

2007년 FI로 50억 투자..현재 우선주 25만주 소유
대표주관 수수료外 상장후 지분처분 수익도 기대
  • 등록 2010-08-23 오전 11:12:00

    수정 2010-08-23 오전 11:12:00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증시 상장을 추진중인 휠라코리아의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016360)의 이해상충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주 25만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휠라코리아 상장후 투자수익이 기대되고 있어서다.

◇ 삼성證, 인수단 수수료의 93% 차지

23일 IB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휠라코리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다음달 14~15일 325만주 상장공모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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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모가액은 3만~3만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이 범위내에서 공모가격이 확정될 경우 공모금액은 975억~1137억원에 이른다. 9월28일 상장 예정이다.

인수단은 대표주관 삼성증권을 비롯, 인수사 미래에셋증권(037620), IBK투자증권 등 3개사로 구성됐다. 인수비율은 각각 85%, 10%, 5%씩이다.

수수료는 공모액의 2.5%이다. 최저희망가 기준으로 24억원이다. 반면 삼성증권은 전체의 92.5%인 22억원을 챙긴다. 지급방식이 전체 2.5% 중 절반이 대표주관 업무 수수료이고, 나머지를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이나 IBK투자증권 수수료는 각각 1억2100만원, 6000만원에 불과하다.

◇ 삼성證 우선주 최대공모희망가 기준 38억 수익

삼성증권은 또한 휠라코리아 우선주 25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현 발행주식의 3.1%이다.

휠라코리아는 2007년 1월 휠라그룹 인수를 위해 4억달러를 조달할 당시 우선주 275만주(발행가 2만원) 발행을 통해 화인파트너스(200억원), 미래에셋파트너스4호사모투자전문회사(200억원), 군인공제회(100억원), 삼성증권(50억원) 등 4개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55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 중 225만주는 삼성증권을 제외한 3개 FI들이 투자회수를 위해 보통주로 전환, 이번 휠라코리아 상장공모에 구주매출로 내놓았다. 50만주가 군인공제회와 삼성증권 각각 25만주씩 미전환 상태로 있다.

휠라코리아 주주인 삼성증권의 대표주관은 현행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발행사의 지분이 5% 미만이면 주관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주매출 불참..상장후 3개월간 매각제한"

그렇다 해도 삼성증권이 대표주관회사로서 발행사의 실사 및 공모가 산정 때 적절한 주의의무 준수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과 동시에 FI로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해상충 문제는 존재한다.

삼성증권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휠라코리아 상장후 지금의 최저공모희망가 수준에 처분한다면 25억원의 투자수익을 얻는다. 만일 최대 희망가 수준이라면 38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대표주관업무를 하는 IB사업본부와 자기자본투자(PI)를 담당하는 CM사업본부간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이해상충 방지 체제)을 구축해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공모에는 다른 FI들과 달리 보유지분에 대한 구주매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울러 현행 규정상 상장후 1개월만 보호예수하면 되지만 2개월을 추가로 매각제한키로 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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