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거래세 2년 유예·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연장(상보)

ETF 거래세부과 2012년부터
부동산투자회사 등 취등록세 감면 3년 연장
장마저축 소득공제 2012년까지 연장
  • 등록 2009-09-18 오전 11:34:54

    수정 2009-09-18 오전 11:34:54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2011년까지 2년 유예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수정사항을 반영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으며,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9 세제개편안`에서 EFT 수익증권도 주식거래와 동일하다고 판단, 운용사에 0.3%, 개인에 대해 0.1%의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 개인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ETF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수용해 거래세 부과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TF 수익증권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및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3배) 배제를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일몰이 없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및 등록세 중과배제 일몰을 2012년말까지로 신설했다.

다만 리츠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대신 등록세 중과 배제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일몰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올해말로 일몰시한을 맞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연급여 8800만원미만인 경우에 한해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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