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축 공동주택 12만가구 공시가격 발표

5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서초동 반포자이 84㎡ 8억2400만원
  • 등록 2009-08-04 오전 11:00:29

    수정 2009-08-04 오전 11:08:18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신·증축된 공동주택의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공시(안)`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공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2만1409가구이며 아파트 10만5981가구, 연립주택 1976가구, 다세대주택 1만3452가구 등이다.

수도권 6만1385가구, 지방 6만24가구가 올해 신·증축돼 공시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만406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만1293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대구 9119가구 ▲광주 8893가구 ▲충남 8369가구 ▲경남 7502가구 ▲경북 7275가구 ▲인천 6023가구 ▲부산 4776가구 ▲강원 3491가구 ▲전북 3078가구 ▲충북 2300가구 ▲전남 1029가구 ▲제주 661가구 ▲대전 281가구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신·증축된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94㎡(이하 전용면적 기준)는 8억2400만원이며 래미안 서초스위트 84.95㎡는 7억3600원이다.

또 용산구 용산파크타워 123.3㎡는10억800만원,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 84.87㎡는 3억8400만원, 구로구 고척동 파크푸르지오 84.94㎡ 3억5100만원으로 공시됐다.

이외에도 경기도 판교신도시 판교원마을 한림 풀에버 71.84㎡는 4억원, 봇들마을 풍성신미주 83.69㎡는 4억7600만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샾퍼스트월드 101.74㎡는 4억36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25일까지)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토부 및 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시 조사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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