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2만1409가구이며 아파트 10만5981가구, 연립주택 1976가구, 다세대주택 1만3452가구 등이다.
수도권 6만1385가구, 지방 6만24가구가 올해 신·증축돼 공시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만406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만1293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대구 9119가구 ▲광주 8893가구 ▲충남 8369가구 ▲경남 7502가구 ▲경북 7275가구 ▲인천 6023가구 ▲부산 4776가구 ▲강원 3491가구 ▲전북 3078가구 ▲충북 2300가구 ▲전남 1029가구 ▲제주 661가구 ▲대전 281가구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용산구 용산파크타워 123.3㎡는10억800만원,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 84.87㎡는 3억8400만원, 구로구 고척동 파크푸르지오 84.94㎡ 3억5100만원으로 공시됐다.
이외에도 경기도 판교신도시 판교원마을 한림 풀에버 71.84㎡는 4억원, 봇들마을 풍성신미주 83.69㎡는 4억7600만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샾퍼스트월드 101.74㎡는 4억36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시 조사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