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주의 투자자` 증권사간 정보 공유

증권사 옮겨 같은 행태 반복 못하게
차명계좌 제공 등 불공정거래 `조력자`도 처벌 강화
  • 등록 2008-08-21 오후 12:00:00

    수정 2008-08-21 오전 11:32:57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상습적으로 주식시장 물을 흐리는 불건전 투자자 정보를 증권사끼리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올 5월부터 구성·운영한 공시 불공정거래제도개선 TF가 공시 불공정거래 제도개선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수주문 등 상습적으로 불건전거래를 한 투자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이 증권사간 공유 대상이다. 또 A 증권사에서 이 투자자의 수탁을 거부했을 경우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시기는 언제였으며 얼마나 오래 거부했는지 등도 다른 모든 증권사에 알려준다.

이런 정보를 증권사끼리 공유하면, 이 불건전투자자가 또 다른 B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재차 거래하려 할 경우 해당회사는 즉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각자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전에 이 사람의 매매 패턴을 요주의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또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등, 불공정거래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키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다시 불공정거래로 발각됐을 경우 가중조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3년 늘리기로 했다.

TF는 이와 함께 공모 및 공시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유상증자시 공모가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 과거주가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을 청약일에 가까운 최근시가, 예를 들어 `청약일전 3거래일 평균가`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채권이나 ELS 등을 발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일괄신고서는 간소화한다. 카드사나 증권사 등 유가증권 발행이 잦은 곳은 2개월에서 1년 등, 일정 기간 발행할 예정액만 미리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엔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발행이자율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신고서를 낼 때 발행이자율을 일정 범위로 기재한 다음, 청약일 전에 수요예측 등을 통해 발행이자율을 확정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또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기관이나 일반투자자 할 것 없이 1년내 국내로 환류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여러 번, 장기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은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현재 다른 공시위반에 비해 벌점이 절반밖에 안되는 공정공시 위반 벌점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실적예측 오차가 심하고 예측 근거도 합리적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심사, 벌점을 주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에 앞서 인프라 확립 차원에서 공시와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사전에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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