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서울에 사는 엄모씨(남, 40세)는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업체로 펀드를 운영해 일정기간내 1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D자산운용사의 설명을 듣고 작년 12월 총 1억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투자금중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결과 D자산운용사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불법 투자자문과 펀드조성, 대출중개 등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모든 불법금융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이버금융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 동안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불법대부광고를 단속해왔는데 이번에 모든 불법금융거래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감시단은 앞으로 불법 투자자문과 펀드조성, 불법 주식거래,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정보 유포, 대부업체의 주식매입자금대출, 대출모집인의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대출중개 등을 새롭게 감시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와 등록대부업자 등의 신용카드깡, 서류위조 등을 통한 신용카드발급 알선 등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감원 총괄조정국장은 "인터넷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상 불법대부광고와 불법투자자문 등 불법금융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반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