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배기가스 규제, 법적근거 없다"-美법원

주요 車업체대상 보상금 청구소송 기각
  • 등록 2007-09-18 오전 11:22:31

    수정 2007-09-18 오전 11:22:31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 자동차 등 미국과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파괴 보상금 기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이날 "지구온난화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정치적 사안으로 사법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캘리포니아주가 대형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파괴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자동차 배기가스 및 기타 이산화탄소 배출원의 상관 관계를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배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주 환경을 파괴했다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상금 청구 대상으로 지목된 GM과 도요타,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혼다 등 자동차 업체들은 법원에 캘리포니아주의 청구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날 판결은 주 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버몬트 연방법원의 결론이 나온 지 닷새 만에 자동차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지난 12일 버몬트 연방법원은 주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법령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변호사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지구온난화 방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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