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재검토 개시

중앙지검, 서울고검에 의견서 송부
심우정 총장 직접 지휘…공정성 논란 불식 주목
  • 등록 2024-11-10 오후 3:06:10

    수정 2024-11-10 오후 3:06:1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적절성을 검토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의견서를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무치한 일”이라며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 이후 생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다. 하지만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항고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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