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총 1205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감소하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9.8%(112건) 증가한 337건이 접수됐다.
이중 연령이 확인된 1165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키즈카페 안전사고의 40.4%(471건)가 보행에 서툴러 넘어지기 쉽고 호기심이 강한 ‘걸음마기(1~3세)’에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48.4%(5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27.1%(326건), ‘부딪힘’ 13.0%(157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추락하면서 ‘머리’에 ‘뇌진탕’을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해보니 ‘트램펄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트램펄린을 타던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 등에 골절(38.9%, 144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골절과 머리 부상 위험이 크다”며 “영·유아기의 뼈 특성상 골절 부상은 성장판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기구 이용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