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 현지보존된 세종 읍내리 유적(사진=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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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4년 8월 14일 시행)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도 시행해오고 있다.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