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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이후 전국의 모든 지하철 등(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란 설명이다. 또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임승차 적용기관은 전국 모든 도시철도(6개 지자체, 25개 노선), 광역철도(수도권 8개 노선), 경전철(9개 노선) 등이다.
서울시는 무임승차가 강제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자체가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서 2022년 국회 국토위는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코레일 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은 입장으로 2021년 6개 광역지자체, 2022년 1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비스 의무제도)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재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은 노인복지법령 규정까지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 2600만 인구의 핵심 교통수단이자, 전국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이해관계자, 국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지금 세대가 이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기재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