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책임…기재부 입장 바꿔라"

무임승차 적자보전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 전환 촉구
기재부의 적자 보전 반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나서
국회에도 노인복지법 개정 등 입법화 논의 촉구
  • 등록 2023-02-05 오후 4:08:45

    수정 2023-02-05 오후 4:08:4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5일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보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하철은 자치사무로 요금체계 전반은 지자체 책임이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하고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시 상하수도·쓰레기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적자 보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내부.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이같은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 지하철 무임소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이후 전국의 모든 지하철 등(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란 설명이다. 또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임승차 적용기관은 전국 모든 도시철도(6개 지자체, 25개 노선), 광역철도(수도권 8개 노선), 경전철(9개 노선) 등이다.

서울시는 무임승차가 강제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자체가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서 2022년 국회 국토위는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코레일 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은 입장으로 2021년 6개 광역지자체, 2022년 1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시 상하수도·쓰레기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은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 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은 3200억원(누적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비스 의무제도)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재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은 노인복지법령 규정까지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 2600만 인구의 핵심 교통수단이자, 전국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이해관계자, 국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지금 세대가 이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기재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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