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징역 4년에 항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명령
제자 강간미수, 강제추행, 불법촬영 혐의
法 “피해자 진술 구체적·모순점 없어”
  • 등록 2023-01-31 오전 10:15:18

    수정 2023-01-31 오전 10:15: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사건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다.

이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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