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긴급개입 개시”

민주노총 등, 지난달 28일 ILO에 긴급 개입 요청해
ILO 서한에서 “결사의 자유 입장 등 정부에 전달”
  • 등록 2022-12-04 오후 4:29:32

    수정 2022-12-04 오후 4:29:3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줄지어 서 있는 화물연대 트럭들.(사진=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지난 2일 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이날 공개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LO는 서한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했다”며 “ILO는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첨부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정부에 보낸 공문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2018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ILO는 해당 요약집에서 “장기간 총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즉 ILO 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조사와 관련해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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