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대학생 담뱃불로 지지고 꽁초 먹인 일당 4명 '징역형'

法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
  • 등록 2022-11-17 오전 9:54:18

    수정 2022-11-17 오전 9:54:18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장애를 앓고 있는 대학생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꽁초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대학생 E씨(20)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꽁초를 먹이는 등 신체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E씨를 만난 뒤 친분을 쌓아 가출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했으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E씨에게 이 같은 가혹행위를 했다. 또 E씨를 밀대 자루로 때리거나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잔인한 범행은 E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장애를 앓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고 아직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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