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3일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앱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게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채권보유자가 채권 만기 시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신한쏠(SOL) 모바일앱이나 NH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자동 상환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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