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우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도 확대됐다. 그간 심사청구료는 특허청에서 선행기술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에만 반환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원인이 심사 전(선행기술조사와 무관)에 출원을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인 45만원에 대해 심사 후라도 의견제출기간 내에는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허청 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해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