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자금활용부터 절세수단으로 활용하자

특허권 자본화 실현시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
기업명의 아닌 대표 명의로 등록해야 유리
  • 등록 2020-04-24 오전 9:00:00

    수정 2020-04-24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경기도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A대표는 거래처 확보와 영업활동을 위해 영업접대비 등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 지속해서 쌓인 가지급금은 연 4.6%의 인정이자가 복리로 붙으면서 인정이자와 법인세를 증가시켰다. 이런 현상은 기업신용평가 감점요인으로 기업신용도마저 하락시켜 자금조달에도 애를 먹었다.

하지만 A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자본화하면서 지급받은 특허권사용실시료를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었다.


고금상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특허권은 기술력을 입증하는 수단을 넘어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거나 절세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이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으로 특허권을 취득시 선두업체의 지위, 기술 우위를 선점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 공공기관 입찰, 납품, 제휴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가치평가 된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권 자본화로 실현하면 기업의 부채비율과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기업신용도 평가를 높인다. 뿐만 아니라 세금절감, 가지급금정리, 이익잉여금정리,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승계 진행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에도 유용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돼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인다.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사용실시료를 지급 받는 방법을 통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때 대표가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기업은 무형자산상각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7년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 자본화 시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특허권 등록시 명의를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기업의 명의로 특허권을 받게된다면 기업의 자산으로 특허권 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진다.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를 결정해야 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특허권이 실제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특허권자에게 이익이 정당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특허권 자본화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활용은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고금상 이데일리 경영지원단 본부장은 “특허 등록에서부터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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