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8시 1분 통화' 늑장대응 의혹 규명 나선다

경찰, 소방당국 늑장 대응 논란 관련 조사 착수
  • 등록 2017-12-24 오후 5:18:36

    수정 2017-12-24 오후 5:18:36

지난 22일 오후 충북 제천시청에서 이일 도소방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한 유족이 제기한 소방당국의 늑장 대응 의혹에 대해 수사본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유족대책위와 당국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고 안익현(58)씨의 아들은 “아버지와 사고 당일 오후 8시에서 8시1분까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며 소방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에 1층 천장에 불길이 일면서 시작했다. 유족의 주장이 맞다면 불이 나고 4시간 정도 동안 희생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여서 소방당국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 측은 “해당 사망자가 119에 의해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출발한 시간은 당일 오후 9시 14분쯤으로 확인했다”고 이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난 23일 오전 현장감식 중 회수한 휴대폰 7점 중에는 안씨의 휴대폰은 없는 것으로 유족이 확인했다”며 “경찰에서 현장 시간대별 조치상황을 확인해 안씨의 정확한 발견 시각과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이씨가 불이 난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는지와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앞서 건물관리인 등 건물근무자 7명과 화재현장 목격자 4명, 화재현장 유족 34명 등 45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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