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 수술 후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 등록 2015-04-04 오후 1:45:20

    수정 2015-04-04 오후 1:45:20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 20주 이후엔 자궁출혈 등 합병증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A씨가 낙태 수술을 강행해 B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수술 전 진료기록부에, 숨진 B 양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17살 B 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관련포토갤러리 ◀ ☞ 2015 서울모터쇼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무한도전' 식스맨, 최종 4인 후보는 누구?
☞ [포토]'모터쇼의 꽃' 레이싱 모델 4-37
☞ 박명수, 택시 추돌사고.. 레인지로버 수리비 전액 부담
☞ [포토]'모터쇼의 꽃' 레이싱 모델 4-34
☞ [포토]'모터쇼의 꽃' 레이싱 모델 4-32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별이 된 故 김수미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