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루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 늘린 1만2000톤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특판장(2479개)을 운영해 10~3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른 추석임을 감안해 과일이 조기 숙성·출하될 수 있도록 전문가 기술지원단(농진청)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해수부)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안행부·자치단체), 추석 물가안정 대책반(소비단체·지방다치단체) 등 물가안정 합동 점검·대응 체제도 구축했다.
하도급 대금이 최대한 추석전 지급되도록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저소득 가구에게는 추석 전 근로장려금, 영세자영업자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과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재래시장·정육점 등의 저울 등을 점검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 안전 관리 강화, 소외·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이 대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