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만4천여가구, 취득세 감면 연장 수혜

수도권 물량 5만3천669가구..전체 물량 중 57% 차지
  • 등록 2013-02-12 오전 10:50:15

    수정 2013-02-12 오전 10:50:15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되면 올해 상반기 입주를 앞둔 전국 9만4000여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는 올해 1~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전국 9만479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5만3669가구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163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만4765가구, 부산 1만2218가구, 인천 7271가구의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1만121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5906가구) 대구(4618가구) 전남(3678가구) 충북(3122가구) 등의 순이었다. 최근 공공기관 이전 영향으로 물량이 부족한 세종시의 경우 오는 15일 입주하는 ‘세종 e편한세상’ 아파트 983가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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