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합대책으로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재정 투입을 통한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당정간 불협화음도 숙제다.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지금처럼 세입차(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임대인)이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해당 대출의 이자와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보증금 부담이 없는 대신 월세 개념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
대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40% 인정하는 등 세제혜택을 준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지분매각제도는 집 주인이 주택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은 공동명의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공적금융기관에 지분매입금의 6%에 해당 하는 사용료(이자+수수료)를 매년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된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현재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조기퇴직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은 ”하우스·렌트푸어 공약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최대한 맡기고 두번째로 국민세금 투입을 최소화하자는 원칙하에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 외에 원리금 만기 연장이나 분활 상환 등 다른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역시 원리금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정도 효과에 불과해 하우스푸어 종합 대책으론 미흡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