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음란 영상물 등 집중 단속 업주 등 31명 적발

  • 등록 2012-09-09 오후 5:07:15

    수정 2012-09-09 오후 5:07:15

경북경찰, 음란 전단지 배포자 첫 입건

【경북=뉴시스】 경북경찰은 9일 불법 음란전단지 무단살포 및 불법음란물 제공·판매하는 성인PC 방, 성인용품점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음란전단지 무단살포자, 불법 성인PC방·전화방 및 성인용품점 등 29개업소, 업주 등 31명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도내 전역에 걸쳐 불법전단지·음란영상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다수를 대상, 무동기성 성폭력범죄가 빈발해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된 것.

경찰은 이중 ‘출장안마’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이모(44·여)씨를 청소년보호법(광고선전 제한)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최근까지 포항시 북구 포항북부해수욕장 인근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불법 음란 전단지 수백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음란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입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간 경찰의 주요 적발 사례는 음란 전단지 무단살포자 이씨(입건)와 성매매 여성 2명을 미리 고용하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손님들을 대상,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31)씨를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씨가 뿌린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손님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용 대포폰 4대와 음란 전단지 2만950매를 압수 했다.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음란영상물을 제공한 성인PC방 업주도 적발됐다.

경찰은 구미시 옥계동 한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수십만편의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상영한 업주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PC방 내 밀폐된 10여개의 방에서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10만6000여 편의 각종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시 사동 성인컴퓨터전화방‘ 내 16개 밀폐된 객실에서 6000여 편의 음란영상물을 돈을 받고 제공한 업주 B씨도 적발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인 음란물을 압수 하는 한편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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