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별로 공공분양이 2만8034가구이며 공공임대 7977가구, 국민임대 5만5883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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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준은 전용 85㎡ 이하 공공 분양·임대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이나 종합저축에 가입해 1, 2, 3순위별로 청약해야 한다. 이밖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임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기준 272만2050원, 4인 296만380원, 5인 이상 329만188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320만원 이상 토지(개별공시지가)나 2318만원 이상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1600-7100(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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