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아제약 측도 방송사와 계약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지금 당장 광고를 중단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동아제약 관계자는 "사전에 축구협회와 접촉해 광고에 사용될 축구경기의 장면에 대한 저작권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연맹은 물론, 박지성 선수 측과도 접촉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협회와 나이키의 로고가 삭제된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것을 지우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제작됐으며, 방송사와의 계약도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광고를 중단하는 일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2일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에 대해 "유니폼을 훼손하고 저작권을 위배했다"며 광고주와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축구협회 측은 "대표선수를 활용한 광고는 축구협회의 후원사만이 할 수 있는데, 동아제약은 후원사가 아니다"며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광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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