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매 하기엔 아쉽고, 계속 보유하기에도 손실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크다. 이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원치않는 장기투자 대열`에 동참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다가 자식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물려줘야 하는 일이 생기겠다`라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다.
부동산의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하지만 재벌이나 기업의 오너일가가 아닌 이상 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요즘과 같이 주식투자 손실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말로 내 계좌의 주식이 상속수단으로 매력은 어느정도일까?
27일 삼성증권은 "지금까지는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서 부동산이 널리 활용돼 왔으나 향후에는 주식 등 각종 투자형 자산의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서 부동산이 가지는 매력이 점차 줄어들고, 주식의 잇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식은 소액주주와 장기투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수·보유·양도시 제반 세금 및 관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의 부담이 있고 취득시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상속자산으로 인기가 높은 상가·건물들은 각종 관리비용까지 발생시키게 된다.
주식으로 가치가 반영되는 기업은 그 본질상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의 성장 및 질적변화로 인한 수혜를 주주들은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상속대상으로서 부동산에 비해 주식자산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이다. 즉, 매출액 1000억원의 기업이 다음해에 매출액 1조5000억원의 기업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고, 인수합병(M&A)를 통한 규모의 성장, 연구개발(R&D)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질적 변화 등이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김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서 주식이 가지는 가치는 `증여자, 혹은 피상속인 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영속기업의 가정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매매의 대상이 아닌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안정된 업황과 재무구조를 가진 우량종목에 장기투자해 큰 초과수익을 올린다`라는 직접투자의 매력을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과 증여를 염두에 둔 주식투자는 단순한 투자의 한계를 넘어 `한 인생에서 쌓은 부(富)의 종합적인 이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따라서 영속기업을 선별하는 투자컨설팅 뿐만 아니라 조세와 상속절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컨설팅이 수반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