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부동산세 낮춰야 시장 정상화"

(상보)재정학회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장기적으로 종부세·양도세 중과 폐지 필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조정"
  • 등록 2008-08-07 오전 10:57:32

    수정 2008-08-07 오전 10:57:32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여권이 추진중인 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일부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교수 "장기적으로 종부세·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김경환 교수는 "부동산세제는 가격안정 대책이 아니라 효율성, 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은 시장이 작동한 결과고 국지적인 주택가격 안정은 주택정책의 목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세계적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대응하고 있다 주장이다. 그는 "투기억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가격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보유세와 관련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 동결 ▲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 ▲종부세 누진구조 완화 ▲재산세 및 종부세 인상 상한 하향 조정 ▲노령가구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감면, 납부 유예 등을 주장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정책의 최종목표는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보장"이라며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수준 향상 보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교수 "1가구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조정해야"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김 교수와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이 교수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임대사업자인 1가구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편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가구 합산 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다"며 "이는 1가구1주택 소유를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도적 정치에 대해 이 교수는 "1가구1주택 소유는 달성이 가능하지도 않은 바람직하지 않는 목표"라며 "주택 소유를 기피하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해서 1차적인 투자자로서 임대사업자 기능을 해야 주택공급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의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축소된다"며 "건설사들이 비용을 최소화해서 수익률을 보전하면서 질적인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이 공급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회는 곽태원 서강대 교수가 맡고,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택관련 세제의 정상화 방안`,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손재영 건국대 교수, 우제창 민주당 의원,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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