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자산운용, 펀드 통해 퍼블릭 골프장 인수

다함이텍, 중원컨트리클럽 1367억원에 매각
  • 등록 2008-01-03 오전 11:21:41

    수정 2008-01-03 오전 11:50:21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국내 펀드가 골프장 경영권을 완전 인수하는 첫 사례가 생길 전망이다.

CJ자산운용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소재 `중원컨트리클럽`의 영업권과 부동산, 시설 등 일체 자산을 1367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골프장 운영권은 이미 이달 2일부로 CJ운용 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로 넘어간 상태이며, 부동산 등 자산 일체의 양수도 계약은 근일 내에 체결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3일 오전 11시 10분 경제 재테크 전문채널 이데일리TV의 '마켓데일리 2부'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005940) 사모투자펀드(PEF)가 경기도 용인 소재 유명 골프장인 `레이크사이드CC`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다가 잠정 실패한 바 있다.

CJ운용이 펀드를 통해 인수하게 되는 중원컨트리클럽은 `다함넷`이 지난 1996년부터 착공해 만든 27홀 규모의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영업기간은 올해로 5년째다.

다함넷은 중원컨트리클럽 건립을 위해 거래소 상장회사인 다함이텍(009280)이 100% 출자해 만든 골프장 개발운영회사로, 다함이텍이 실질적인 골프장 매각 주체로 판단된다. 다함이텍은 중원골프장 외에도 `다함레저`를 통해 경기도 가평군 소재 `썬힐골프클럽`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중원골프장을 인수하게 된 CJ자산운용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두개의 펀드를 설립했다.

지난해 11월 골프장 영업 양수를 목적으로 사모특별자산펀드를 만들었고, 이 펀드에 기해 `에이치제이베리타스엔터프라이즈유한회사`라는 명목상의 투자목적회사를 다시 설립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CJ베리타스JW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 골프장 경영권 일체의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에 성공했다.

CJ운용이 펀드를 두개로 나눈 이유는 현행법상 부동산펀드가 개발업과 임대업 외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자산펀드를 통해 만든 투자목적회사가 골프장 영업을 맡게 되고, 부동산펀드는 이 투자목적회사를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이중 영업구조를 갖게 된다.

펀드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존속기간 중 임대수입과 함께 펀드 청산시 골프장을 시세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CJ운용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와 달리 체육시설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등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펀드 투자기간 만료 후 잠재 매수자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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