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진다. 핵심은 무주택자라야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무주택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부양가족 산정도 사전에 살펴야 할 부분이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만 인정받는다. 다만 직계 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계산된다.
직계 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양하는 손자 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정받는다.
◇ 청약 가점제 주의할 부분
■무주택자 판정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등재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만 60세 직계존속 1주택 소유자 무주택 인정
-상속 주택 소유자로 부적격자로 당첨된 뒤 3개월 내 처분시 무주택 인정
-60 ㎡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기준 5000만원 이하인 소형 주택 10년 이상 보유
■ 부양가족 산정
-직계존속 3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
-직계비속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