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청탁` 청와대 前출입기자 집유

  • 등록 2005-05-31 오전 11:46:28

    수정 2005-05-31 오전 11:46:28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31일 청와대 고위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자신이 아는 업체가 공사를 딸 수 있도록 청탁했던 일본 A일간지의 前청와대 출입기자 이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자임에도 청와대를 팔아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 한 사실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추궁 뒤 범행을 포기했고 이씨가 10년 넘게 쌓아온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잃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3월 청와대에서 받은 기념품 상자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쓴 것처럼 위조한 편지와 함께 술ㆍ한과를 넣어 농협본부장 정모씨에게 보내 자신의 친구가 인테리어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정씨가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이씨의 범죄기도가 곧 탄로났고 이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쇠백로가 낚아챈 것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