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산업계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완비했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를 아우르는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를 책임지는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상 이슈를 다룰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모두 망라적으로 포함됐다.
우주항공산업팀의 팀장은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류현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게 됐다.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낸 김운호 변호사(23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한 박근범 변호사(23기), 변리사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수를 거쳐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경찰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다양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는 강수정 변호사(44기)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재임 중이고 각종 기술 관련 규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채성희 변호사(35기)가,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및 해외투자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현수 변호사(35기)가 담당한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의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