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9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1억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22억2500만원의 과징금 및 3억원의 과태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부과 금액을 감경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증선위에서 “준법감시인이 존 리 전 대표에게 유튜브 영상 게시를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