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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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 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높아졌다.
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이달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국토위 차원에서 합의가 불발한다면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5일, 16일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2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