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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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70여년간 촉법소년 연령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짚으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연령 기준 현실화 문제뿐만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육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의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조만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취임 일성에서 주요 과제로 제시했던 교정시설 인권 향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각종 공격을 받을 때 ‘결국 이런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며 감옥 갈 각오를 했었다”며 “그런데 당장 수감 되면 어떤 것이 두려운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았다가 2 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 있다.
한 장관은 “수용자 인권은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고 놓쳐서는 안 될 ‘디폴트값’(기본값)이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면 다른 수용자나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질서 문란행위를 소홀히 여겨 결국 전체 수용자 인권에 악영향을 준다. 인권을 기본으로 하되 질서 확립, 처우 개선, 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교정 공무원들을)직접 보면 ‘사명감 없이 못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교정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만한 국가의 중요한 임무다. 그들도 제복 입은 영웅이고 법무부는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