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산정기준 개편…이주비 등 정비사업 특성 반영

尹공약대로 분상제 산정기준 마련
조합원 이주비 등 가산비로 인정
  • 등록 2022-05-22 오후 3:35:45

    수정 2022-05-22 오후 3:35:4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르면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
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분상제 개편은 상한제 폐지나 축소 등 전반의 변화가 아닌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분상제는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분상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분상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가산비 조정이 유력하다. 현재 가산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합원 이주비 △사업비 △금용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현재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